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국내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미쓰비시 측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혀 당장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터라 양국 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이를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다른 전범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법원이 언제든 PNR 주식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사안들이 더 있는 셈이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잇따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입장으로, 이 판결이 한·일 양국 간 약속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것도 이에 대한 대응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인식한다. 일본 정부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쓰비시의 자산 매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 한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진전은 있을 수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음을 일본 정부도 알고 있다.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이제 일본이 나서야 한다. 일본은 29일 자민당 총재에 이어 다음달 4일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새 총리 선출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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