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서울 마포구 성미산 아래에 ‘한 지붕 아홉 가족’이 사는 공동주택이 탄생했다. 주거협동조합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이 서울시 땅을 빌려 건설한 공동체 주택 1호다.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주거 개념을 현실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달팽이집’도 마찬가지다. 직접 만든 협동조합이 출자와 후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청년층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소행주나 달팽이집처럼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정부로부터 택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한다. 민간이 공급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사회주택이 나온 배경은 두 가지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주거 환경이 변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지원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주체 중심의 사회주택은 주택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사회주택에 주목했다. 2015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은 시세 80%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 국토부와 LH도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공공주거 확대 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경기 부천시의 ‘부천영상 청년예술인 주택 기공식’이 그 첫발이다. 행복주택 850호를 지어 청년들의 예술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목표다. 지난 20일에는 전주시가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96호를 짓기로 했다. 비정규직 강사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주택 건립도 추진 중이다.
주거불안 청년층에게 사회주택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주택을 둘러싼 실험이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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