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살해냐, 체포냐’. 2013년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잠재적인 미국인 테러 용의자의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방부와 CIA는 무인비행기(드론)를 활용해 ‘표적살해(targeted killing)’할 것을 주장했고, 법무부는 체포해 재판에 부칠 것이라며 맞섰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인 테러 용의자를 상대로 이 같은 고민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 9월 말 CIA는 미국인 출신 과격 이슬람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예멘에서 드론을 활용해 표적살해한 바 있다. 알올라키는 미 정부에 의해 오사마 빈라덴 사망 이후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혔다. 당시 드론 공격으로 그의 10대 아들도 함께 숨졌다. 미국은 왜 알올라키만큼 위험하지도 않은 자국 출신 테러 용의자의 운명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던 것일까. 이 힘겨루기의 승자는 누구이며, 테러 용의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 힘겨루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2013년 새 정책 후에도 ‘오락가락’
미 행정부처 간에 이례적으로 벌어진 힘겨루기 사태의 전말은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로 낱낱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테러 용의자는 텍사스주 출신의 29세 청년 모하나드 마흐무드 알파레크다. 미 정부가 알파레크의 운명을 둘러싸고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이다. 그때부터 CIA와 국방부는 파키스탄에서 압둘라 알샤미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파레크에 대한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2013년 초 알파레크의 활동이 드론 감시를 통해 몇 차례 드러나자 국방부는 곧바로 알파레크를 ‘표적살해자 명단(킬리스트)’에 올렸으며, CIA는 백악관에 드론을 활용한 그에 대한 표적살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킬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부터 드론을 활용해 고위 테러 용의자를 표적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에 언급한 알올라키는 명단에 오른 첫 미국인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생각은 달랐다. 에릭 홀더 장관은 알파레크가 과연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지, 국방부와 CIA가 묘사한 것처럼 알카에다 고위 인사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끝에 그를 체포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여겼다.
미 법무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2011년 알올라키를 표적살해한 데 따른 파장도 작용했다. 미국은 알올라키가 2009년 1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 창설, 그해 11월 미 텍사스주 포트후드 군기지 총기난사 사건, 같은 해 성탄절 여객기 테러 기도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이유로 표적살해했다. 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생명도 빼앗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5조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당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전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그(알파레크)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면서 “알올라키 이후 이 점이 많이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알파레크 살해를 둘러싼 논의를 질질 끌자 당시 하원 정보위원장이었던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이처럼 엉망인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오바마의 드론 공격 2011년 이후 470차례
‘법무부 대 국방부·CIA’ 대결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1년간의 힘겨루기의 승자는 법무부였다. 드론을 활용한 표적살해 대신 체포해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그 덕분에 알파레크는 지난해 말 파키스탄 군에 체포된 뒤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알파레크는 지난 2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혐의는 파키스탄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공격을 위한 급조 폭발물 제조와 공급이었다. 유죄선고를 받아도 최고형은 15년 형이다. 베일에 싸여온 그의 실체는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그는 어릴 때 요르단으로 건너갔으며, 캐나다 마니토바대학을 졸업했다. 파키스탄으로 건너간 때는 알올라키의 온라인 설교에 영향을 받은 뒤인 2007년 3월이다. 그곳에서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의 딸과 결혼해 ‘넘버 3’까지 올랐다는 보도도 있지만, 미 관계자들은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알파레크는 법무부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지만 이는 힘겨루기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알파레크가 목숨을 건진 것은 헌법적·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드론 활용 표적살해와 관련 있는 기관들의 이견과 법적 관할 다툼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부처간 힘겨루기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 안에 드론과 관련한 일치된 정책이 없다는 것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알올라키 표적살해 논란 이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드론 정책은 2013년 봄 재정립됐다. 오바마는 그해 5월 국방대학 연설에서 드론 정책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 조지타운대 교수에 따르면 오바마는 드론 활용 표적살해는 네 가지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했다. 미국인들에게 계속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경우, 체포할 수 없을 경우,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이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표적살해 위주에서 체포 선호로 정책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표명 이후에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 용의자 표적살해는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뉴아메리카재단과 영국의 비영리 조사단체인 언론조사국(BIJ)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 4월 14일까지 파키스탄과 예멘 두 나라에서만 자행된 미국의 드론 공격은 215차례, 사망자는 127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민간인은 5.6%인 71명이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드론 공격 명령을 50차례 정도 내린 반면 오바마는 470차례나 내렸으며, 이에 따른 테러 용의자 사망자는 3300명에 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드론 공격 지침에 투명성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대테러 및 안보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자밀 재퍼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명백히 체포할 수 있음에도 알파레크를 살해하기를 옹호하는 일부 정부 당국에 대해 “으스스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드론 활용 살해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CIA와 국방부는 이 같은 원칙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 칼럼니스트 트레버 팀은 “알파레크 사례에도 불구하고 왜 미군은 더 많은 테러 용의자를 드론을 활용해 살해하기 전에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커다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콜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4일 뉴욕리뷰오브북스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가 익명의 정부 인사의 말에 의존한 뉴스 보도를 접해 드론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아는 한 우리는 그 정책의 합법성을 판단할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또 체포 가능성이나 즉각적인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는지도 알지 못한다. 미국인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미 정부의 기준이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에릭 홀더 법무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로레타 린치 연방검사장은 알파레크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알파레크와 같은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가 드론 공격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이어지고, 그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2013년 미국 행정부처 간의 ‘표적살해냐 체포냐’를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목숨을 부지한 미국인 테러 용의자 모하나드 마흐무드 알파레크가 4월 2일(현지시간) 재판을 받기 위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정에 출두한 모습을 담은 스케치. / 뉴욕리뷰오브북스 웹사이트 캡처
2013년 새 정책 후에도 ‘오락가락’
미 행정부처 간에 이례적으로 벌어진 힘겨루기 사태의 전말은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로 낱낱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테러 용의자는 텍사스주 출신의 29세 청년 모하나드 마흐무드 알파레크다. 미 정부가 알파레크의 운명을 둘러싸고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이다. 그때부터 CIA와 국방부는 파키스탄에서 압둘라 알샤미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파레크에 대한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2013년 초 알파레크의 활동이 드론 감시를 통해 몇 차례 드러나자 국방부는 곧바로 알파레크를 ‘표적살해자 명단(킬리스트)’에 올렸으며, CIA는 백악관에 드론을 활용한 그에 대한 표적살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킬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부터 드론을 활용해 고위 테러 용의자를 표적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에 언급한 알올라키는 명단에 오른 첫 미국인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생각은 달랐다. 에릭 홀더 장관은 알파레크가 과연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지, 국방부와 CIA가 묘사한 것처럼 알카에다 고위 인사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끝에 그를 체포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여겼다.
미 법무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2011년 알올라키를 표적살해한 데 따른 파장도 작용했다. 미국은 알올라키가 2009년 1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 창설, 그해 11월 미 텍사스주 포트후드 군기지 총기난사 사건, 같은 해 성탄절 여객기 테러 기도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이유로 표적살해했다. 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생명도 빼앗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5조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당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전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그(알파레크)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면서 “알올라키 이후 이 점이 많이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알파레크 살해를 둘러싼 논의를 질질 끌자 당시 하원 정보위원장이었던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이처럼 엉망인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첫 드론 ‘표적살해’ 희생자인 과격 이슬람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 / 인포워스닷컴 웹사이트 캡처
‘법무부 대 국방부·CIA’ 대결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1년간의 힘겨루기의 승자는 법무부였다. 드론을 활용한 표적살해 대신 체포해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그 덕분에 알파레크는 지난해 말 파키스탄 군에 체포된 뒤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알파레크는 지난 2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혐의는 파키스탄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공격을 위한 급조 폭발물 제조와 공급이었다. 유죄선고를 받아도 최고형은 15년 형이다. 베일에 싸여온 그의 실체는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그는 어릴 때 요르단으로 건너갔으며, 캐나다 마니토바대학을 졸업했다. 파키스탄으로 건너간 때는 알올라키의 온라인 설교에 영향을 받은 뒤인 2007년 3월이다. 그곳에서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의 딸과 결혼해 ‘넘버 3’까지 올랐다는 보도도 있지만, 미 관계자들은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알파레크는 법무부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지만 이는 힘겨루기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알파레크가 목숨을 건진 것은 헌법적·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드론 활용 표적살해와 관련 있는 기관들의 이견과 법적 관할 다툼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부처간 힘겨루기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 안에 드론과 관련한 일치된 정책이 없다는 것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알올라키 표적살해 논란 이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드론 정책은 2013년 봄 재정립됐다. 오바마는 그해 5월 국방대학 연설에서 드론 정책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 조지타운대 교수에 따르면 오바마는 드론 활용 표적살해는 네 가지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했다. 미국인들에게 계속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경우, 체포할 수 없을 경우,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이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표적살해 위주에서 체포 선호로 정책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표명 이후에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 용의자 표적살해는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뉴아메리카재단과 영국의 비영리 조사단체인 언론조사국(BIJ)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 4월 14일까지 파키스탄과 예멘 두 나라에서만 자행된 미국의 드론 공격은 215차례, 사망자는 127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민간인은 5.6%인 71명이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드론 공격 명령을 50차례 정도 내린 반면 오바마는 470차례나 내렸으며, 이에 따른 테러 용의자 사망자는 3300명에 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드론 공격 지침에 투명성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대테러 및 안보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자밀 재퍼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명백히 체포할 수 있음에도 알파레크를 살해하기를 옹호하는 일부 정부 당국에 대해 “으스스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드론 활용 살해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CIA와 국방부는 이 같은 원칙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 칼럼니스트 트레버 팀은 “알파레크 사례에도 불구하고 왜 미군은 더 많은 테러 용의자를 드론을 활용해 살해하기 전에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커다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콜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4일 뉴욕리뷰오브북스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가 익명의 정부 인사의 말에 의존한 뉴스 보도를 접해 드론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아는 한 우리는 그 정책의 합법성을 판단할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또 체포 가능성이나 즉각적인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는지도 알지 못한다. 미국인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미 정부의 기준이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에릭 홀더 법무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로레타 린치 연방검사장은 알파레크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알파레크와 같은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가 드론 공격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이어지고, 그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무기가 쓴 기사 > 월드프리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드 프리즘14]본질 비켜간 ‘흑인 엄마의 아들 훈계’ 동영상(2015.05.12ㅣ주간경향 1125호) (0) | 2015.05.06 |
---|---|
[월드 프리즘13]지중해 ‘죽음의 항해’ 비극의 모태는 미국?( 2015.05.05ㅣ주간경향 1124호) (0) | 2015.04.29 |
[월드 프리즘11]불법 정보수집, NSA 이전에 DEA 있었다(2015.04.21ㅣ주간경향 1122호) (0) | 2015.04.17 |
[월드 프리즘10]‘IS-미국 커넥션’ 의혹 왜?(2015.04.14ㅣ주간경향 1121호) (0) | 2015.04.10 |
[월드 프리즘9]사우디는 어떻게 중동의 새 강자 됐나(2015.04.07ㅣ주간경향 1120호) (0) | 201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