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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노동자 과로사 없애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210610) 전국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이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 택배 노사 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행동이다.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노조는 여러 이유로 파업 결의·철회를 반복했지만 이번은 여느 때와 달리 사안이 엄중하다.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하고, 과로사 방지 약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1차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택배기사 과로사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대신 택배사에 택배비 인상으로 분류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고, 현장 사정상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엔 택배사가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합의가 이행된다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어느.. 더보기
[사설] IT·스타트업 과로·갑질 끊을 특단의 행동 시작돼야(210607) 국내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하순 국내 최대 IT기업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진 후 악재의 연속이다. 고액 연봉과 높은 복지 등으로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IT업계의 부끄러운 현주소이지만 터져야 할 것이 터진 셈이다.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네이버 노조는 6일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조합원 10%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 초과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주 52시간 근무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늘려잡고, 대체휴일에도 일하게 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더보기
[사설]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단체협상 응하라는 중노위 결정(210604)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노조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온 택배기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간 분쟁의 최대 쟁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이냐 아니냐였다.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특수고용관계가 갈등의 요인이다. 대다수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지 않고 지역별 대리점과 건당 수수료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당연히 노조 측과 회사 측의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