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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판결, 제조업 하청구조 개선 계기로(220729) 자동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제조업 하청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사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제조업계의 오랜 관행에 또다시 철퇴를 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2010·2012·2015년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에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 더보기
[사설] 조선업 하청구조 개선하겠다는 노동부, 말보다 실천이다(2207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등 구조적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종료 사흘 만에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로 평가하며,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선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는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이다. 다단계 하청은 ‘원청(조선회사)-1차 하청(사내하청 또는 사외 협력업체)-물량팀장-물량팀원’으로 이뤄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활용된 사내하청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70%를 차지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20년 경력의 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밖.. 더보기
[사설] 대우조선 파업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불법 엄단 운운하나(220725)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타결된 이후에도 계속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교섭 타결 직후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에 기각당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합의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노사 간 합의정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계의 하청구조 문제를 푸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파업 타결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 선례”라며 당국이 노조를 굴복시킨 듯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