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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기억공간’ 협의체 구성 거부한 오세훈 시장(210730)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기억공간의 이전·재설치를 위한 유가족과의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오 시장은 지난 2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또다시 일부 정치적인 힘이 개입하거나 시민단체들이 조력한다고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문제가 정치화함으로써 국민 대다수의 마음이 떠났다”고도 했다. 협의체 구성은 최근 불거진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유가족이 자진철거를 결정한 근거였다. 오 시장의 협의체 구성 거부와 ‘정치화’ 운운은 유가족에 대한 모독으로, 잦아들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후 기억공간 재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재설치 반대’.. 더보기
[경향의 눈23] 루스벨트호의 교훈(210729) “우리는 전쟁 상황에 있지 않다. 이번 팬데믹으로 한 사람의 승조원도 불필요하게 잃을 수 없다.” 지난해 3월31일 언론에 공개된 e메일이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발신인은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함장 브렛 크로지어 대령이었다. 수신인은 그의 해군 상관과 동료 10명이었다. 당시 남중국해와 필리핀해에서 작전 중이던 루스벨트호는 코로나19에 뚫렸다. 승조원 약 5000명 중 확진자가 100명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였다. 그래서 크로지어 함장은 3월30일 승조원 대부분을 항모에서 하선시킬 것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e메일이 하루 만에 공개되자 파문이 일었다. 수뇌부는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언론 보도 이틀 뒤에는 그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그가 하선.. 더보기
[여적] 세월호 기억공간(210726) 안산 화랑유원지, 진도 팽목항, 서울 광화문광장, 목포신항…. 세월호 참사의 기억들이 새겨진 장소들이다. 팽목항은 2014년 4월16일 참사 이후 바다에서 뭍으로 올라온 차가운 아이들이 부모와 처음 만난 곳이다.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의 화랑유원지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세워진 장소다. 참사 13일 뒤 설치돼 2018년 4월16일 문을 닫을 때까지 73만8446명이 찾았다. 광화문광장이 세월호 기억공간이 된 것은 참사 3개월 뒤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참사 책임을 회피하려 하자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을 친 것이다. 세월호 천막은 2019년 3월 철거된 뒤 목조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으로 재탄생했다. 목포신항에는 2017년 3월23일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다.. 더보기
[사설]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 취약계층 대비·지원책 서둘러야(210722) 장마가 끝나면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2018년 고온 현상을 몰고 왔던 열돔 현상이 이번에도 폭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있어 피해는 당시보다 클 것으로 우려된다. 폭염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층과 노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행안부 조사 결과 최근 두 달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도 없던 온열질환 사망자도 이미 6명이나 발생했다.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 더보기
[사설] 충격적인 청해부대원 82% 집단감염, 책임 엄중히 따져야(210720) 해군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82%가 감염된 것이다. 먼 곳의 망망대해에서 홀로 작전을 수행 중인 함정에서 거의 모든 승조원이 집단감염됐다니 충격적이다. 해외 파병된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국방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는 파병 후부터 사태 발생 후 대응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다.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해외 파병부대 우발사태 지침서’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처 부분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도 감염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합참은 지난해 6월 해외 파병부대 코로나19 .. 더보기
[사설] 양향자에 이은 박수영 의원의 한심한 성범죄 보좌관 비호(210717)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분노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사건이 터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좌관을 재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잇단 보좌관의 성비위 사건에도 제 식구 감싸기만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무딘 성인지 감수성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MBC 보도를 보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박 의원 캠프의 사무장이던 A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면직 처리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뒤 지역구 사무실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재임용했다니 놀랍다. 더구나 보좌관 재임용은 박 의원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 더보기
[여적] 소나무 유전자(210715)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추사 김정희는 ‘세한도’에 이 말을 인용했다. 제주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책과 종이·먹을 보내준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권력의 끈이 떨어지면 외면하는 게 세태다. 그런데도 제자는 그러지 않았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송백지조'라는 말이 있듯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흔히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기상을 상징한다. 바위를 뚫고 자라는 소나무를 보노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나무 아래서 태어나고, 소나무와 함께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한국인의 삶과 뗄 수 없다는 뜻이다. 소나무는 한국의 대표 나무다.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따르면 소나무 숲은 전체 산.. 더보기
[사설] 결국 박근혜 정부보다 낮게 오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210714)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인상폭이 확대되고, 지난 2년간 유지한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노동계의 숙원인 ‘1만원’ 문턱은 끝내 넘지 못했다. 특히 현 정부 5년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집권 첫해부터 과감한 인상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결정연도 기준으로 첫 두 해는 16.4%, 10.9%로 크게 올랐지만 최근 2년은 2.9%, 1.5%로 인상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고용 쇼크에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복병을 만.. 더보기
[여적] 우주관광 경쟁(210713) 1957년 10월 옛 소련이 쏜 인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는 미·소 간 우주 경쟁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옛 소련은 1961년 4월12일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내면서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1969년 7월20일 인류 첫 달 착륙과 인류 첫 우주인 탄생 20주년에 맞춘 유인 우주왕복선 발사 성공으로 자존심을 회복했다. 하지만 민간인 우주관광은 다시 러시아가 먼저 시작했다. 첫 자비 우주여행객은 미국 사업가 데니스 티토였다. 그는 2001년 4월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약 8일간 머물다 귀환했다. 비용은 2000만달러였다. 이후 2009년 9월까지 민간인 6명이 더 소유스에 몸을 실었다. 러시아가 ISS 우주관광 프로그램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이에 자극받았을까... 더보기
[사설] 모법에 이어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210712)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발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되는 등 법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되고, 사업주에 부과된 의무는 모호하게 규정돼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중대재해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산재 발생 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이 핵심이다. 그런데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리 구축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데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험 작업 시 2인1조 원칙 및 신호수 배치 같은 노동계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기준이 모호하면 사고가 났을 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