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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7서 확인한 서방의 대중 압박 강화, 커진 한국의 외교 부담(210615) 지난 13일 폐막한 서방 7개국(G7) 정상회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G7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상당부분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40조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사업인 만큼 중국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성명에는 중국 신장의 인권 문제와 홍콩의 자치권을 촉구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들이 서방 국가들에 의해 견제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더보기
[여적] ‘키스톤 송유관’의 종말(210612)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석유 대체 자원으로 주목받은 화석연료가 오일샌드다. 말 그대로 흙 속에 포함된 석유다. 지하의 원유가 지표면까지 이동하면서 수분이 사라져 모래·점토와 함께 굳은 것이다. 액체인 석유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방치돼오다 2000년대 유가가 치솟고 정제 기술도 발달하면서 활발히 개발돼왔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2위 매장국인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이다. 캐나다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과 손잡고 2008년부터 거대한 송유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키스톤 송유관’ 사업이다. 캐나다 앨버타주 하디스티와 미 텍사스주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3단계까지 건설이 끝났다. 문제는 ‘키스톤XL 송유관’으로 불리는 4단계에서 벌어졌다. 하디스티에서 네브래스카주 스틸시티까지.. 더보기
[사설] 택배노동자 과로사 없애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210610) 전국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이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 택배 노사 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행동이다.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노조는 여러 이유로 파업 결의·철회를 반복했지만 이번은 여느 때와 달리 사안이 엄중하다.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하고, 과로사 방지 약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1차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택배기사 과로사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대신 택배사에 택배비 인상으로 분류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고, 현장 사정상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엔 택배사가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합의가 이행된다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어느.. 더보기
[사설] IT·스타트업 과로·갑질 끊을 특단의 행동 시작돼야(210607) 국내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하순 국내 최대 IT기업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진 후 악재의 연속이다. 고액 연봉과 높은 복지 등으로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IT업계의 부끄러운 현주소이지만 터져야 할 것이 터진 셈이다.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네이버 노조는 6일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조합원 10%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 초과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주 52시간 근무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늘려잡고, 대체휴일에도 일하게 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더보기
[사설]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단체협상 응하라는 중노위 결정(210604)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노조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온 택배기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간 분쟁의 최대 쟁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이냐 아니냐였다.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특수고용관계가 갈등의 요인이다. 대다수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지 않고 지역별 대리점과 건당 수수료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당연히 노조 측과 회사 측의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 더보기
[경향의 눈21] ‘넷제로’라는 신기루(210603) ‘2050년까지 넷제로(net zoro).’ 현재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뜨거운 구호는 없을 듯하다. 기후변화 위기에서 인류를 구할 유일한 방안인 양 세계가 한목소리로 넷제로를 외친다. 지난 4월22일 지구의날에 열린 기후정상회의는 넷제로 경연장 같았다. 참여국마다 앞다퉈 이산화탄소(CO2)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넷제로는 탄소중립과 같은 말이다. CO2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해 실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를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는 상태다. 넷제로는 기술혁신으로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발상이다. 바탕에 기술 만능주의가 깔려 있다. 넷제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법하지만 우려도 크다. 넷제로에 인류의 미래를 걸.. 더보기
[여적] 볼보와 더치셸(210529) 2015년은 기후변화에 있어 의미 있는 해였다. 그해 12월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약이 체결됐다. 앞서 6월 네덜란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처음 명시한 ‘위르헨다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말뿐인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에 경종을 울린,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그 후 아일랜드와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 26일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날이 될 법하다. 이날 네덜란드 법원은 자국의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개별 기업의 탄소배출량 목표에 법원이 개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후변화 대응 책임이 정부만이 아닌 기업에도 있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같은 날 스웨덴의 볼보자동차.. 더보기
[사설] 디지털·저탄소 산업 재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시급하다 (210526)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의 노동자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7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탈탄소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에 관한 일정을 처음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온 선진국에 비하면 늦은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량 중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33%로 높이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전환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전반.. 더보기
[여적] 북극항로의 '피폭'(210524) 1990년 미·소 간 냉전 종식이 가져온 선물이 있다. 북극항로(polar route)의 개척이다. 냉전 시절 서울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는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하는 우회 항로였다. 옛 소련이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해서다. 1998년 7월7일 뉴욕발 여객기가 논스톱으로 북극 극지방과 러시아 상공을 거쳐 홍콩에 착륙한 이후 본격적인 북극항로 시대가 열렸다. 북극항로는 항공사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비행시간 단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 승무원에겐 공포스러운 길이다. 우주방사선 피폭 탓이다. 우주방사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각종 입자와 방사선을 말한다. 피폭선량은 고도가 높을수록, 노출시간이 길수록 증가한다. 10㎞ 이상 상.. 더보기
[사설] 아동학대 경종 울린 정인이 양모의 무기징역형(210515)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못 미치지만 법원의 아동학대 선고 중 최고형이다.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정도로 장씨의 범죄 행위를 위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정인이 사건’은 양모의 무자비한 폭행과 뻔뻔함, 경찰의 부실 대응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장씨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이 위급한데도 119 구급차 대신 택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