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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의 ‘안전·건강한 노동환경’ 기본권 채택과 정부의 역할(220613)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지난 10일 채택했다. 노동기본권은 ILO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언한 기준으로,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산업재해 피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ILO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4개 분야를 노동기본권으로 정하고 관련 협약 8개를 기본협약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24년 만에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했다. 회원국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ILO 협약 155호(산업안전보건 및 노동환경)와 187호(산업안전보건 추진체계)가 기본협약으로 채택된 만.. 더보기
[사설] 화물연대 파업에 대화 외면하고 엄정 대응만 외치는 정부(220610)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사흘째로 접어든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엄정 대응 방침에 강조점을 두었다.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데다 복잡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강경 대응을 강조해 우려스럽다. 파업 초기부터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이번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정부와 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지극.. 더보기
[사설] “안전운임 폐지 철회”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정부는 중재 나서야(2206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명 중 5% 정도이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만 밝혀 강 대 강 대결이 우려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의 입장차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올해 말이면 없어지게 된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이 같은 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