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평등·인권 후퇴시킨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220627)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24일(현지시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주 정부와 의회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여성의 인권을 확대시켜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로 유감을 표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논리는 “임신중단 권리는 헌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고, 미국의 역사와 전통, 자유의 개념에 내재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헌법 제정 이후 달라진 상황이나 인권 의식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권 .. 더보기 [사설] 중대재해법 개정한다는 여권, 산재공화국 오명 잊었나(22061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도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하나의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시행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법을 시행한 뒤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중대재해법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손댄다니 당혹스럽다. 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재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킨 명분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 더보기 [사설] 봉합한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강화로 근본 해결해야(220616)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밤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등 4가지 항목에 합의해서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파업 사태가 봉합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노·정 합의를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노·정 합의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임금을 보장해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해주고 과적과 장시간 운행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에 한해 올해 말까지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애초 종료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250 다음